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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협의이혼 10단계
- 이혼 합의: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를 합의합니다.
-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: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이혼 안내: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, 숙려기간 (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,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) 을 갖습니다.
- 숙려기간: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,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습니다.
- 협의서 제출: 숙려기간 후, 자녀 양육권, 양육비, 면접교섭권,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합니다.
-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 참석: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.
-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교부: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교부받습니다.
- 이혼 신고: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, 구청, 읍,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.
- 이혼 효력 발생: 이혼 신고가 완료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재산분할 및 양육 관련 절차 진행: 필요한 경우 재산분할, 양육비 지급, 면접교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.
2. 협의이혼 관련 궁금증
- Q: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- A: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Q: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
- A: 자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결정합니다.
- Q: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왜 필요한가요?
- A: 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,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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